[공지] 2024년 교정수수료 인상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교정수수료 개정 안내>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에
따라 교정 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내용
- 교정수수료 3.1 % 인상
- 붙임1. 교정항목별 수수료표
○ 시행일자 : 2024년 7월 1일
첨부파일
- 공문 2024년 교정수수료 개정 안내.pdf (51.7K) 10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07 16:58:19
- 붙임 1. 교정항목별 수수료표.pdf (1.2M) 23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05 15:35:35
- 이전글홈페이지 개편 안내 24.08.29
- 다음글[공지] KOLAS 공인교정기관 인정분야 확대 안내 (인정공고:2024. 02. 07) 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