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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AS 공인교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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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교정에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평균 7일가량 소요가 되나 품목별 대기 물량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2. Q

    접수할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합니까?

    교정받을 장비와 첫 거래 혹은 업체 정보 변경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시어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신청서는 내방 시 작성하시거나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시어도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미리 작성 후 방문 시 접수 시간 단축됨)

  3. Q

    교정 진행 현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계측관리시스템(TIMS)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교정진행현황] 메뉴에 접속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메뉴 경로 : [교정업무 or 교정관리] → [교정진행현황]

  4. Q

    소급비가 무엇입니까?

    표준소급비는 정부에서 한국계량측정협회로 하여금 국가측정표준의 개발과 소급성유지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교정비용은 직접 비용인 교정수수료(국가교정기관의 인적, 물적 비용)와 간접 비용인 표준소급비(국가측정 표준의 소급성 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정수수료는 교정기관에 표준소급비는 한국계량측정협회에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산서는 통합하여 1장으로 발행됩니다. (2012. 1. 1. 이후 소급비는 수수료 10%입니다.)


    법적근거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업무 범위와 비용부담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계량측정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계량측정협회의 주요업무 내용

    • 측정의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한 측정표준과의 비교사업
    • 교정절차서 개발보급
    • 측정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 교정기관의 측정표준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숙련도 개발사업
    • 국가측정표준 소급체계를 선진국수준으로 유지보급
    • 정부에서 위탁한 측정표준의 각종사업 등
  5. Q

    접수증을 분실하였는데, 장비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분증 및 명함 확인 후 출고 가능합니다.

  6. Q

    교정성적서에 나와 있는 측정불확도(Uncertainty)는 무엇인가요?

    측정불확도란 무엇인가?

    측정불확도의 정의 : 사용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측정량에 대한 측정값의 분산 특성을 나타내는 음이 파라미터

    측정값은 늘 애매함, 즉 불확실성을 가지므로 측정 결과를 나타낼 때는 측정값뿐만 아니라 불확도 값도 함께 나타내는 것이 올바른 표현 방법이다.

    측정불확도는 일반적으로 여러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한 부류는 여러 번 측정한 결과의 통계적인 분포로부터 값이 결정되는 것으로 시험 표준편차로 나타낼 수 있고, 다른 부류는 마찬가지로 표준편차로 나타낼 수 있지만, 경험이나 다른 정보에 근거하여 가정한 확률분포로부터 그 값이 결정되는 것이다.

    측정 결과는 측정량의 값에 대한 최선의 추정값이라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원인으로부터 오는 다양한 불확도 성분이 모두 분산의 원인이 되는데, 사용된 표준기와 표준물질, 보정 등에 관련된 성분처럼 계통 효과에서 기인하는 성분도 포함된다.


    측정불확도의 필요성

    측정불확도는 측정 결과의 품질을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양으로, 측정 결과가 측정량의 값을 얼마나 잘 측정하였는가에 대한 답을 준다.

    측정불확도는 측정 결과의 신뢰성의 정보를 줄 뿐만 아니라 다른 결과나 기준값과의 비교에도 사용된다. 측정불확도를 통한 상호 비교에서의 신뢰성 확보는 통상무역에서의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측정 결과를 규격이나 규정에서 정의된 제한값과 비교할 경우가 있는데, 측정불확도를 이용하면 그 결과가 허용치 이내에 안전하게 존재하는지 아니면 간신히 허용치 주의에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가령 결과가 제한값에 아주 가까운 경우에는, 측정불확도를 고려하여 측정된 특성이 제한값 이내에 못 들어온 상황에 대비해 그에 관한 위험관리를 고려해야 한다.

  7. Q

    교정 가능 품목 문의 / 견적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교정 견적요청 메뉴에 접속하여 사용자 정보를 입력한 후 교정대상 리스트를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교정 견적요청 메뉴 경로 : [교정 견적요청] → [교정 견적요청]

  8. Q

    교정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까?

    네. 신용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방문결제)

  9. Q

    SICT가 발행한 교정성적서는 공인으로 인정이 됩니까?

    교정기술원은 공인교정 인정제도(KOLAS)에 의한 교정기관으로서 교정기술원에서 발행하는 공인교정성적서는 국내외적으로 공인인정이 됩니다.

    KOLAS 인정서 및 인정범위 자료를 아래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 경로 : [교정 견적요청] → [인정증 및 인정항목]

  10. Q

    근무시간 / 휴무일은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은 08:30 ~ 17:30이며, 12:30 ~ 13:30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11. Q

    택배를 이용하려면?

    택배 의뢰 시 교정대상기와 교정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안전하게 포장 후 발송하여 주시면 됩니다. 첫 거래 혹은 업체 정보 변경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누락 시 발송자 확인이 안되어 접수가 지연되오니 반드시 작성 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방 접수분 혹은 출장교정 시 픽업분을 택배로 받으시고자 하실 경우에는 택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 담당 연락처 : 031-379-5116

  12. Q

    교정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홈페이지의 샘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샘플 위치 : [교정업무절차] → [입고교정]

  13. Q

    교정이 완료되었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됩니까?

    보내 드리는 세금계산서를 처리 후(입금) 방문하여 주시면 됩니다. 혹은 방문 시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택배로 물품을 받으시고자 하실 경우에는 입금 후 택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 담당 연락처 : 031-379-5116

  14. Q

    교정수수료 송금은 어디로 해야 합니까?

    • 우리은행 (계좌번호 : 304-069515-13-101)
    • KEB하나은행 (계좌번호 : 148-22-00546-3)
    • 국민은행 (계좌번호 : 272537-04-000074)
    • 기업은행 (계좌번호 : 336-027891-01-017)
    • 하나은행 (계좌번호 : 416-910016-67204)
    • 신한은행 (계좌번호 : 513-01-067463)
    • 농협 (계좌번호 : 207054-55-005348)